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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언론통제에 제동 건 법원…"취재 제한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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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언론통제에 제동 건 법원…"취재 제한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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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원은 국방부(전쟁부)가 기밀정보를 보호한다며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한 게 위헌이라고 20일(현지시간) 판단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국방부가 작년에 변경한 보도지침이 표현의 자유와 적법절차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미 국방부는 작년 발표한 보도지침에는 출입기자들에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고, 이에 서명하지 않은 기자들과 언론사의 출입을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출입 기자들은 출입증을 반납하고 기자실을 떠났으며, 미 언론들은 "언론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사건 재판부의 폴 프리드먼 판사는 국방부의 보도지침에 대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방부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취재와 보도를 기자 출입증 취소 사유로 만들 수 있다"며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보도지침이 기자들의 국방 기밀 유출 유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미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프리드먼 판사는 기자들이 자신이 취재하려는 정보가 공개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과 이란과의 전쟁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국민이 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프리드먼 판사는 강조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는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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