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 연인이던 70대 남녀가 아파트 현관에서 뒤엉켜 싸우다 서로를 다치게 했지만, 여성에게만 벌금형이 선고됐다. 남성은 무죄로 판단됐다.
2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2·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77)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2024년 11월14일 오전 10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서로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가 1층 현관에서 마주친 B씨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거나 팔과 손을 물어 다치게 했다. 앞서 A씨는 상해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서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드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B씨는 관계가 3년 전에 정리됐다고 진술한 반면, A씨는 사건 발생 당시에도 교제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몸싸움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이들을 함께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시 B씨는 자신을 기다리던 A씨를 마주치자,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이고, 이후 A 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뒤엉켜 함께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CCTV 영상을 보면 B씨의 행동은 A씨의 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 행위에 불과해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의 행동에 대해 재판부는 "넘어진 B씨가 신고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거나 지속해서 폭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