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자 A3면 참조
삼성생명은 19일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624만 주(0.11%)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삼성화재도 이날 삼성전자 주식 109만 주(0.02%) 매각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처분액은 각각 1조3020억원, 2275억원이다.
두 회사가 삼성전자 주식 매각 결정을 내린 것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양사의 삼성전자 지분이 법상 허용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올 상반기 자사주 8700만 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비롯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오른다. 예전에도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율이 10%를 넘어 초과분만큼 지분을 매각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게 돼 법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 일부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