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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도 몰랐던 '워킹맘'…소규모 사업장도 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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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도 몰랐던 '워킹맘'…소규모 사업장도 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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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20인 규모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 A씨는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도 육아휴직을 쓰지 못했다. 회사에 관련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랐고, 물어보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그림의 떡'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고용노동부가 2026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점검 항목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다시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스스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개선하도록 돕는 제도다. 이번에 개편된 점검표에는 그동안 빠져 있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관련 항목이 다시 담겼다.
    이번 변화는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운영하는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반영된 결과다. 해당 항목은 2022~2023년 한시적으로 포함됐다가 제외된 바 있으나, 센터 측이 소규모 사업장의 제도 사각지대를 꾸준히 지적하면서 재도입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의 제도 활용 수준은 대기업과 큰 격차를 보인다. 2024년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여성 26.9%, 남성 17%에 그쳤다. 같은 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육아휴직 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52.1%로, 300인 이상 사업장(88.3%)과 비교해 크게 낮았다. 제도가 있어도 알지 못하거나, 눈치를 보느라 쓰지 못하는 현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현장 상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과 관련해 791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2016년 개소 이후 누적 상담은 6만3000건을 넘는다. 센터는 단순 상담을 넘어, 제도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소송 지원까지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점검표 개편이 제도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정 권리가 있음에도 활용이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허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저출생 위기 상황에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률 전문가 단체로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단순한 점검 항목 추가를 넘어, 사업주의 인식 변화와 근로자의 권리 인지 제고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소규모 사업장의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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