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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 자전거 반절은 브레이크 없어…부모, 방임 혐의 입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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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 자전거 반절은 브레이크 없어…부모, 방임 혐의 입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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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인근 학교 학생들과 주민을 위협하던 중학생들의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씨와 B씨를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자녀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들의 자녀가 위험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자 지난 8일 A씨 등을 상대로 엄중 경고와 아동 선도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에는 인근 고등학교로부터 "중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몰려다닌다"며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까지 접수됐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자녀는 이날 새벽 또다시 픽시 자전거를 타면서 소란을 부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자전거를 타던 일행 7명 가운데 과거에 적발돼 보호 조치한 사례가 있는 중학생 2명을 대상으로 그 부모를 입건했다"고 말했다.

    픽시 자전거는 속도가 빠르고 브레이크를 뺀 채 타는 경우가 많아 도로 위 '달리는 폭탄'으로도 불린다.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픽시 자전거 두대 중 한대는 브레이크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과 자전거 전문점에서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 20대를 조사한 결과 브레이크 제대로 장착되지 않거나, 안전확인신고번호 확인이 어려운 제품들이 발견됐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픽시 자전거가 시중에 유통된 것이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앞·뒷바퀴를 각각 제동하는 브레이크와 레버가 장착된 상태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시중에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 20대 중 55%는 앞브레이크만 장착돼 있었다. 20%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었다. 또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홈페이지에 안전확인 정보를 게시해야 하지만, 온라인 판매업체 12개 중 25%는 제품의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표기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소비자가 실제 이용 중인 픽시 자전거 54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87%가 브레이크 장착이 미흡한 상태였다.

    픽시 자전거를 타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였다. 안전모 미착용과 보도 운행, 횡단보도 주행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픽시 자전거 안전 문제는 소비자 경험에서도 드러났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픽시 자전거 구매 또는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2.8%가 픽시 자전거로 인해 '사고가 났거나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심지어 13.8%는 실제 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픽시 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장착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 조작 미숙, 과속 급제동 이유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판매업체에 브레이크 장착 문구 추가와 안전확인신고번호 표기 등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는 픽시 자전거 판매와 도로 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자전거를 구매할 때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확인 신고 여부를 확인하라"며 "도로를 주행할 때는 브레이크를 임의로 제거하지 말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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