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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어준 유튜브서 검찰개혁법안 당·청 협의과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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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어준 유튜브서 검찰개혁법안 당·청 협의과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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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 개혁 법안 최종안을 도출한 당정청 협의 과정을 소상히 설명했다.

    당내 친명(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김어준 유튜브 출연’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김씨 방송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나온 배경으로 거론되기도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다룬 것이다.


    정 대표는 자신이 전날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 최종안의 도출 과정에 대해 "(청와대와) 거의 직접 대화한다는 수준으로 격상해서 (논의를) 했다"면서 "이번에는 거의 다이렉트로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중수청 법안에 있던 45조(검사와의 관계·중수청의 공소청에 대한 사건 입건 통보 의무 등)가 최종안에서 삭제된 데 대해 정 대표는 청와대 측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이어진 '청와대의 뜻이 이 대통령의 뜻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 정 대표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뿐"이라며 "그래서 이심정심(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일치된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종안에서 검사 권한이 대폭 축소된 데 대해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결단 그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사들의 수사지휘 영향력을 차단했듯, (최종안) 논의 과정에서도 차단했다"며 "전혀 (검사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출신인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도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정 대표는 중수청·공수청 법안에 담기지 않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오늘은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것으로"라며 말을 흐렸다.

    이날 정 대표가 출연한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선 최근 정부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거래하려는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 대표는 지난 12일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한 방송 출연자만 고발했다. 이를 두고 친명계에서는 '김어준 책임론'을 제기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 정 대표와 김씨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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