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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한 '보유세' 부담…세입자 전·월세로 전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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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한 '보유세' 부담…세입자 전·월세로 전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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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 지역의 전·월세 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실거주 의무 등으로 전·월세 물건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집주인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18일 이창무 한양대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2005년 이후 2008년까지 서울의 월세지수는 평균 20.5% 상승했다. 주택 공급과 수요, 거시경제 상황의 영향을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영향만 분석한 결과다. 마찬가지로 종부세 강화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 시기(2018~2022년)엔 서울월세지수가 누적 19% 올랐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도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 상승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2023년 발표한 ‘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에서 “종부세 인상은 2년 이내에 전셋값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은 “다주택자는 증가한 보유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며 “종부세가 늘어나더라도 해당 주택 가격의 상승 기대치가 높다면 계속 보유할 유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보유세 상승 부담이 세입자에게 더 큰 폭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는 데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는 사례도 늘어 전·월세 물건이 줄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전·월세 물건은 3만2877건으로, 지난달 18일(3만7689건)과 비교해 12.8% 줄었다. 1년 전(4만6921건)과 비교하면 30%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져 전·월세 물건이 크게 줄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월세 물건 공급이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 상승이 불가피해 임대료 상승을 더 크게 압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공시가격이 반영된 종부세는 오는 12월 부과된다.



    정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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