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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18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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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18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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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도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용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대출을 바꿀 때 대출액과 만기일도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서비스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환대출은 2023년 5월 개인 신용대출에 처음 도입돼 2024년 1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됐다. 개인사업자 대상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사업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등 5개 대출 비교 플랫폼과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iM, 기업, 전북, 광주, 부산, 카카오, 케이, 토스 등 13개 은행을 통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의 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13개 은행과 제주, 경남, 수협, SC제일, 씨티 등 총 18개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 가운데 10억원 이하 운전자금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중도금 대출과 기업 간 거래(B2B) 대출, 부동산 임대업 대출은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대금리 상품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도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대환대출을 할 수 있다. 증액 대환이 가능하며 만기 제한도 없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의 만기가 통상 1년으로 짧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는 신규 대출 상품을 선택한 뒤 은행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라인으로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이용자가 대환대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참여 금융회사와 상품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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