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서비스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환대출은 2023년 5월 개인 신용대출에 처음 도입돼 2024년 1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됐다. 개인사업자 대상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개인사업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등 5개 대출 비교 플랫폼과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iM, 기업, 전북, 광주, 부산, 카카오, 케이, 토스 등 13개 은행을 통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의 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13개 은행과 제주, 경남, 수협, SC제일, 씨티 등 총 18개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 가운데 10억원 이하 운전자금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중도금 대출과 기업 간 거래(B2B) 대출, 부동산 임대업 대출은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대금리 상품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도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대환대출을 할 수 있다. 증액 대환이 가능하며 만기 제한도 없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의 만기가 통상 1년으로 짧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는 신규 대출 상품을 선택한 뒤 은행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라인으로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이용자가 대환대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참여 금융회사와 상품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