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지적장애 여성과 사흘 만에 혼인 신고를 한 뒤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지적장애 여성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사기·강요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적장애 2급인 B씨에게 대출을 강요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사도록 한 뒤 해당 차량을 되팔아 금품을 챙겼다. 상조 등 상품에 가입하도록 해 사은품으로 받은 가전제품 등을 되판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B씨의 금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한 뒤 여죄를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