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빗썸에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부과된 352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빗썸은 6개월 간 영업 일부 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처분도 함께 받았다.
FIU가 지난해 3~4월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발견한 빗썸의 특금법 위반 사항은 665만 건에 달한다. 빗썸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FIU가 2022~2023년 세 차례 거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빗썸은 거래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