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의원(사진)은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 행사 중계권 재판매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국내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중계 없이 진행되면서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32년까지 열릴 모든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한 JTBC에 지상파를 상대로 재판매 협상을 의무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 개정안은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 성격이다. 이 법안은 전 국민의 관심이 높은 올림픽·월드컵의 경우 국민 가구의 9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중계권 계약 내용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방송 수단으로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등 지상파 방송 두 곳이 사실상 특정돼 있다.
한 의원 안은 중계권 거래 과정에서 모든 방송사가 공정한 조건으로 중계권을 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계 사업자와 방송사 간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방미통위 산하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각에서는 지상파 3사가 중계권을 분담하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결정이 더 현실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송협회는 지난 10일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료에 대한 합리적인 부담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