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법안은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RIA에 해외 주식을 입고한 뒤 이를 매각해 얻은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헤지 상품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수익 중 과세 계산에서 빼주는 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국내 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
이들 법 처리를 통해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환율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당정의 시각이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법안을 묶어 ‘환율안정 3법’으로 설명해 왔다.
다만 제도 설계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제도 적용 시점을 당초 1분기에서 5월로 미루는 방안을 두고도 세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회의 참석자는 “정부의 정책 신뢰성 때문에라도 법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환율 안정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한 의원이 여럿 있다”고 전했다.
당정은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안정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일정대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재경위 전체회의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