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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하고도 사망한 공무원, 사인 나왔다…"대동맥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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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하고도 사망한 공무원, 사인 나왔다…"대동맥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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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근무하던 구청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공무원의 사인이 나왔다.

    16일 연합뉴스는 숨진 공무원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의 사인으로 '대동맥박리'라는 1차 부검 소견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대동맥박리는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질환으로,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여러 주가 걸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45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사 별관 4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고, 경찰 조사 결과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A씨가 먹다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햄버거가 발견됐다.

    A씨는 발견 전날인 지난 12일 오후 11시 35분께 사무실에서 초과 근무 중 건강에 이상을 느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었다.



    다만, A씨는 대구소방본부 119상황실과 제대로 대화를 이어가지는 못했고, 구토 소리만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GPS 위치 추적을 실시한 소방은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뒤 구청 근처로 출동해 오후 11시 45분께 현장 수색을 시작했다.


    구청 주변을 확인했지만, 별관 출입문이 잠겨있자 소방과 경찰은 자정께 철수했다. 현장 출동 15분 만이다.

    이 과정에서 구청 당직실에 있던 직원들에게 출입문 개방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직접 119에 구조 신고를 했음에도 7시간여 동안 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대구소방과 경찰은 출동 대원들을 대상으로 별관 출입문이 잠겨 있는지 실제로 확인했는지 등 당시 경위를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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