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가 상승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유가 관련 불법 행위 대응 담화문을 내고 "정부의 유가 시장 안정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유가 관련 불법행위 첩보를 적극 수집하고,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하는 등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매점매석, 사재기 등은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석유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가짜 석유 제조·유통 등의 범죄에 대한 단속 역량도 집중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 제보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특별검거보상금 지급에 나선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소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