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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출범 후 첫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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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출범 후 첫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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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수주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은 이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5일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첫 강제수사다. 특검팀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관저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윤 의원은 2022년 인수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재직하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증축 공사를 '21그램'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로,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이력이 있다. 당초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다른 업체가 공사를 의뢰받았으나, 2022년 5월 돌연 21그램으로 시공사가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사건을 1차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청와대이전TF 1분과장을 맡아 실무를 주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특검팀은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윤 의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의원을 직접 기소하지는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종합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윤 의원을 소환해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의 구체적인 경위와 김 여사의 지시 및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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