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을 허용하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려는 영업자는 조리장 출입구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조리장에 들어가는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5일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반려동물과의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영업장이 많다는 점이다. 동반 출입 미등록 영업장인 서울 경의선숲길의 한 와인바는 계속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예방접종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직장인 양모씨(37)는 “제도가 바뀐 걸로 아는데 다들 기존대로 운영하는 것 같다”며 “이러다 갑자기 제도가 강화돼 전부 출입 금지가 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제도의 취지와 달리 반려동물 출입을 금하는 ‘노펫존’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는 그간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했으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번거로워 앞으로 반려동물 동반 손님을 받지 않기로 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영업자가 기준을 잘 준수하도록 컨설팅, 물품 지원을 지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