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중점 단속사항은 △선박의 해상용 기름을 정량 공급하지 않고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 △어업용 면세유를 조업에 사용하지 않고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 △위조 또는 변조한 판매실적 등으로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는 행위 등이다.
해경은 전국 5개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21개 경찰서 수사인력을 동원해 주요 항·포구에서 해상 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첩보수집 등 형사활동을 강화한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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