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내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이는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고공 행진 중인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한 조치로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이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L)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넘기는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해 널뛰는 국내 유가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석유 제품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동시에 시행해 국내 수급 차질을 막고 전국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해 가격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했고,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는 관보 게재를 거쳐 1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된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시장 가격에 개입한 이유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치솟은 국제 유가가 통상 2주 걸리던 시차 없이 국내 가격에 즉각 반영되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달 27일 이후 휘발유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으로 L당 200원, 경유는 300원 이상 폭등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월 초 들어 국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튀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1차 최고가격으로 설정한 금액은 지난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1천833원→1천724원), 경유 218원(1천931원→1천713원), 등유 408원(1천728원→1천320원)이 저렴한 수치다.

최고가격은 '기준가격 X 변동률 + 제세금'의 산식을 통해 도출했다.
먼저 기준가격은 전쟁으로 국내 유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인 2월 마지막 주,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으로 정했다. 평시에 형성된 가격을 기초로 삼아 국내 가격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아시아 시장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의 2주간 등락률을 평균 내어 변동률을 산출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금을 더해 최종적인 상한선을 정했다.
양 실장은 "국제 가격이 급등할 때 국내 가격에 너무 빠르게 반영되는 부분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면서 "가격을 단순히 억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정해진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상황을 반영해 매 2주 단위로 다시 계산되고 재설정된다.
적용 대상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다. 소비층이 제한적인 고급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해상 운송비가 추가로 드는 도서 등 특수 지역은 물류 여건을 고려해 5% 이내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 산정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전국 1만300여개 주유소에 대한 감시는 더욱 촘촘해진다. 정부는 카드 결제 데이터 등을 통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수집되는 전국 주유소 판매 가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다.
양 실장은 "특별히 가격이 튀는 업체를 집중 감시하면 충분히 가격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시민단체와 함께 석유공사 오피넷이나 내비게이션 등을 통한 가격 공개를 강화하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착한 주유소' 공표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으로 시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대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병행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두 달간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연장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지방정부는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위반 행위 발견 시에는 물가안정법상 시정명령·형사처벌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격 통제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후 정산' 체계를 마련했다.
최고가격 지정으로 정유사가 손실을 보았을 경우 회계, 법률, 교수 등 석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손실액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다만, 유가가 하락하는 시점에는 정유사가 최고가격 덕분에 이익을 얻는 구간도 생길 수 있어 정부는 수익·손실을 정밀하게 따져 사후 정산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