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폐유, 뒷기름 등을 바지선에 몰래 보관하고 가짜 석유를 제조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은 법인세 100억 원을 체납한 혐의도 받는 중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2일 특정경제범죄법, 폐기물관리법, 위험물관리법,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5년간 부산항에 있던 선령이 30~50년 지난 노후 유조선 3척(700t급 2척, 500t급 1척)과 일반 바지선 1척(500t급) 등에 약 8만3000t(탱크로리 약 4000대 분량) 상당의 선박용 폐유를 불법 보관했다. 그는 정제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와 나프타를 섞어 불법 재생유 90t 이상을 생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처와 성분이 밝혀지지 않은 무자료 해상용 경유(일명 뒷기름) 190t과 나프타를 혼합한 가짜 석유 약 11t 등을 자신이 소유한 탱크로리 차량 13대의 연료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용 경유는 차량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것이다.
A 씨가 사용한 뒷기름과 가짜 석유의 시료 분석 결과, 대기오염물질인 황 성분이 기준치의 90배를 웃돌았다.
이 밖에도 A 씨는 2008년 국세청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탈세 행위가 적발돼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최근까지 약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령 회사를 포함해 계열사 7곳을 차명으로 운영해 재화나 용역 거래가 없었는데도 1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빼돌린 자금으로 골프 회원권과 별장 등을 차명으로 보유해 호화 생활을 이어오면서 기초연금까지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후 유조바지선에서 폐유 유출과 바지선 무단 계선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자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형사 처벌을 피하기까지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