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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 13일 시행…휘발유 도매가 17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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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 13일 시행…휘발유 도매가 17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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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업체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보통휘발유 최고가격이 L당 1724원으로 정해졌다. 자동차용 경유와 등유는 각각 L당 1713원, 1320원이 상한선으로 설정됐다. 이에 1900원에 육박하던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1800원 안팎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 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기 위해 13일 0시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제품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나선 것은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처음이다.


    이날 발표한 1차 최고가격은 3월 11일 평균 공급가에 비해 휘발유는 L당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 저렴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 가격은 오는 2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국제 가격 변동을 반영해 2주마다 최고가를 고시하기로 했다.

    정유사가 보는 손실은 검증을 거쳐 재정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유사들이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수출 물량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 같은 기간의 수출 물량을 초과해 수출할 수 없도록 했다.


    김대훈/김리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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