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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금융 대출자 합치면 1.5만가구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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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금융 대출자 합치면 1.5만가구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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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 1만 가구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기로 한 것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지난해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의 2탄이라고 평가할 만큼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막히면 임대사업자가 일시 상환해야 할 대출액을 20조원으로 추산한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받은 대출 잔액은 총 102조9000억원으로 이 중 절반(50.4%)이 서울·경기 주택에 집중돼 있다. 대출금을 즉시 갚을 수 있는 ‘현금부자’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대책 사정권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규제지역에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일시 만기 상환 기준)가 1만2000가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83%인 1만 가구의 대출 만기가 연말까지 도래한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포함하면 올해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수도권 아파트는 1만5000가구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에 1만 가구 이상의 구축 아파트가 새롭게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6만1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만한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셈”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서둘러 다주택자 규제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앞서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만기 연장 규제에 따른 세입자 피해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은 6개월 후 경공매로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세입자 주거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일정 기간 대출 상환을 유예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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