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1차 수사 주도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옮겨가고 있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크루즈선·해양플랜트 인테리어 전문업체 스타코링크의 최대주주 스타홀딩스가 A사 회장 이모씨 등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사건은 스타홀딩스가 A사에 자금 융통을 의뢰하며 불거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A사는 주식담보대출 명목으로 교부받은 스타홀딩스 법인인감을 이용해 모회사 매출의 90%를 내는 자회사가 보유한 110억원 규모 스타코링크 지분을 B·C사에 매각했다.
고소인 측은 이를 “대금 지급이 없는 통정매매이자 허위 공시를 동반한 전형적인 무자본 기업사냥”이라고 주장했다. A사는 해당 주식 매각과 관련, 같은 사안으로 고발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6일 강남경찰서에서 이미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스타홀딩스는 피해액이 5억원을 초과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속하는데도 경찰에 먼저 수사를 의뢰했다. 과거 이런 복잡한 경제범죄는 검증된 수사 역량을 갖춘 검찰에 직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최근에는 잦은 사건 이첩과 반려 등 검경 간 ‘사건 핑퐁’에 따른 수사 지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경찰을 찾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 직고소장을 제출해도 다가올 조직 개편 리스크 탓에 요건을 까다롭게 따져 경찰로 반려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수사 창구 일원화로 기업·경제 범죄 관련 수사도 일선 경찰로 몰리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4일 153억원 규모 부동산 매입 배임 혐의를 받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조이웍스앤코의 조성환 전 대표 등 경영진 사건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메이저 경찰서의 경제 사건 수사 노하우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정희원/김영리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