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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李선거법 재판 법왜곡"…사법 리스크 휩싸인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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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李선거법 재판 법왜곡"…사법 리스크 휩싸인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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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사법개혁 3법’ 공포로 법 왜곡죄(형법 123조의 2)가 신설되고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서 사법부가 전방위적 사법 리스크에 휩싸였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이 법 왜곡죄 혐의로 고발당했고,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은 재판소원 사건 피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사법 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인데도 수사 주체, 취소된 판결의 처리 방식 등 충분한 세부 절차를 확정하지 않은 채 시행된 탓에 곳곳에서 혼선이 분출하는 모양새다. 개정법 시행 첫날 한데 모인 전국 각급 법원장은 실무상 혼란과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치권·시민사회 ‘들썩’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전자 관보에 게재된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16건이다. 이 중 11건이 상고심을 거쳐 확정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을 피청구인으로 뒀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미 확정된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잇달았다. 0시10분께 가장 먼저 접수된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 모하메드를 대리해 공익법센터 어필 소속 이일 변호사 등이 제기했다. 모하메드는 약 11년간 한국에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아 머물다 2024년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추방됐는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호 사건은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피청구인으로 한다. 법률 소외계층 조력 전문인 법무법인 원곡이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들을 대리해 무죄 판결의 형사보상 결정이 6개월 시한을 넘겨 나온 데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묻겠다는 취지로 제기했다.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양상이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헌재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재판소원 청구 의사를 밝혔다.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는 첫날부터 사법부 수장을 겨눴다.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조 대법원장과 직전 법원행정처장이던 박 대법관에 대한 서면 고발장을 우편으로 냈다. 작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상 서면주의 원칙을 어긴 데 대한 책임이 두 사람에게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3월 28일 사건 접수 후 34일 만에 무죄 판결을 내린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4월 22일 사건 배당 당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7만여 쪽 분량의 기록을 모두 종이로 출력해 검토했어야 했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한 것이 법 왜곡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법관은 이 대통령 사건의 주심이었다. 경찰청은 고발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같은 혐의로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했다.
    ◇“취소된 재판 어디로?” 혼란 예고
    세부 절차가 미비한 탓에 당분간 수사·재판 현장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모인 법원장 44명은 재판소원 사건 심리 단계에서 재판 기록 송부 절차와 사법부의 의견 제출 방식, 재판소원 인용 시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 확정된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의 효력 등이 개정법 규정상 불명확해 실무상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 왜곡죄와 관련해선 고소·고발 부담이 커질 형사 법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송 지원 예산 확충, 법관 보호를 위한 별도 위원회 설치·운영, 신상 정보 보호 강화, 매뉴얼 제작 등이 법관 보호 방안으로 거론됐다. 형사 법관에 대해선 전문법관제 도입, 재판 수당 증액, 재판연구원 우선 배치 등 지원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2년 뒤 시행될 대법관 증원을 대비해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및 심리 방식 변경과 청사 공간 확보 필요성도 논의됐다. 최대 부작용으로 꼽힌 사실심 부실화 방지를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 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에 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장서우/류병화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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