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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학원법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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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학원법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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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통과된 학원법 개정안은 유아 대상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 이르면 오는 9월 중순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문제는 지난해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처음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교육·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한 ‘7세 고시 국민고발단’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교육부는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실태의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레벨테스트 규제 필요성을 공식화했고, 같은 해 9월 24일 국회에서는 이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다만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한다. 진단 행위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교육감 선거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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