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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미래 '우주·조선·해안개발'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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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미래 '우주·조선·해안개발'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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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가 지역 경제의 판도를 바꿀 3대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한미 조선산업 협력, 남해안권 발전을 각각 뒷받침할 특별법으로, 현재 모두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도는 이를 미래 성장의 ‘3대 축’으로 보고 입법 완주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속도 내는 우주항공·조선 특별법
    도는 12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방위 입법 활동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말 여야 의원 42인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우주항공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선도할 거점 도시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실과 주요 정치권을 25차례 직접 방문하며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2024년 10월부터는 도민 서명운동도 병행해, 지난해 말 기준 12만4000여 명이 동참했다.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국가 우주산업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한미 조선산업 협력·지원 특별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도내 조선업체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실행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 기술 협력에 그쳤던 기존 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금융·인프라·인력 양성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조선산업협력협의체 구성, 특화구역·전용단지 지정, 해외 진출 맞춤형 금융 지원, 공동연구개발센터 건립, 조선산업 협력기금 설치 등이 망라됐다. 미국의 조선 수요와 경남의 생산 역량을 연결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한꺼번에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 남해안권 발전법으로 신경제권 키워야
    경남·전남·부산이 공동 추진 중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숙원 사업인 만큼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세 지자체의 한목소리다.


    남해안 일대는 보전산지·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돼 왔다. 이 법안은 이러한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는 동시에 국토교통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별회계 설치, 부담금 감면 등 굵직한 특례를 담고 있다. 관광진흥지구, 강·섬 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등 해양관광 인프라 고도화 방안도 포함돼 있어,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권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법제화하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3개 특별법 모두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관계 부처·국회·전문가와 지속 소통하며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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