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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하셨어요?”…보이스피싱 방지, ‘가상자산’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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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하셨어요?”…보이스피싱 방지, ‘가상자산’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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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피해 방지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피해 자산의 범위도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해 피해자 구제 과정을 강화한다.


    12일 금융위원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피해자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하거나 탈취한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자금을 세탁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가상자산거래소가 범죄 자금의 경로로 활용됐다. 그럼에도 거래 차단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재빠른 대응이 어려웠다.


    개정 후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갖는다. 은행·증권사처럼 거래 목적 확인과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계정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도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 및 분석 AI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한다.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이 플랫폼은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피해자 보호 장치도 확대한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 자산을 금전으로 한정했다. 가상자산이 연루된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 구제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은 피해 자산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한다.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했거나 범죄자가 금전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산 영역을 보이스피싱 대응 영역으로 편입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 자금 세탁 통로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정원 인턴 기자 jason2014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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