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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 301조 조사 개시 발표 임박…한국 비관세장벽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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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 301조 조사 개시 발표 임박…한국 비관세장벽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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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날 오후 중 관보에 301조 조사 게시 내용을 게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따른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기존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상대 국가에 매길 수 있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한 핵심 수단이 무역법 301조입니다. 상대 국가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근거로 이쪽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사용되었고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만큼, 법적인 안정성은 훨씬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위헌 판결 직후에 무역법 122조를 이용해 '글로벌 관세'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15%로 올리겠다고 SNS에 적기는 했지만 실제 적용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122조를 활용한 관세는 의회 승인 없이는 150일, 오는 7월24일까지만 유효합니다.

    301조 조사를 주도하는 것은 USTR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기존 상호관세율인 15% 수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301조 조사를 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강제 수단을 갖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사실 한국은 한미 FTA를 체결한 국가인 만큼, 명백하게 관세로 미국을 차별한 것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비관세 장벽입니다. 특히 미국 빅테크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플랫폼 규제가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쿠팡 투자회사들은 USTR에 한국에 대한 조사를 해 달라고 청원한 것을 철회했는데, 301조 조사가 곧 개시되면서 개별기업인 쿠팡 이슈가 그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문제와 앞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문제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주로 미국 디지털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국가들의 환율 조작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번 조사에 포함될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도 환율 문제가 거론될 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301조에 따른 관세는 한 번 부과하기 시작하면 더 올릴 수 있고, 그 한계가 없습니다.하지만 기존 IEEPA에 따른 관세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관세를 올렸다 내렸다 하기가 불편합니다. 조사를 해서 미국의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정당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국 통상 전문가들과 이야기해 봤을 때는, 15% 수준을 정당화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훨씬 높은 수준, 예를 들어 한국에 50%나 60%를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우리의 관심사 중 하나는 중국 일본 베트남 유럽연합 같은 나라의 관세율과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어떤 수준으로 다르게 적용되느냐입니다. 일단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유럽연합이나 일본처럼 한국과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한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다시 한 번 개별 협상을 시도해서 차별화된 관세를 적용하려 할지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01조 조사 개시를 앞두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잇달아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DC를 방문한 것은 쿠팡 문제를 포함해 301조 조사 개시를 앞두고 의견 개진을 하기 위해서였고요. 현재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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