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자산 추적과 가압류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이 빼돌린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추가 가압류·가처분과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병행하며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일부 예금채권에서 이른바 '깡통계좌'가 확인된 이후에도 추적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다. 현재 부동산,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 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 다양한 자산을 대상으로 보전 조치를 하고 있다.
시는 올해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김만배 측 채권 2건, 남욱 측 부동산·채권 5건 등 총 10건의 추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에서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이번 조치의 핵심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 수익금교부청구권 가압류다.
해당 자산은 대장동 아파트 분양수익금과 관련된 채권으로, 성남시는 하나자산신탁이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화천대유가 위탁자이자 수익자로 연결된 구조로 파악했다. 이는 검찰 수사보고서에 근거한 판단이다.
해당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신탁계좌에는 2022년 12월 기준 약 828억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는 현재 제3채무자 진술최고 절차를 통해 확인 중이다.
성남시는 민사 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업자에게 지급한 약 4000억원대 배당이 정관과 상법을 위반했다며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첫 변론은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위반 조항을 사안별로 정리해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대장동 형사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고 다음 변론기일을 4월 21일로 지정했다.
성남시는 형사 재판 결과가 민사 환수 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특히 민간업자 측이 형사 재판에서 범죄수익 구조를 부정하면 민사 소송에도 파장이 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시는 검찰에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촉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은 항소 포기 논란과 소극적 대응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의 실체와 환수 필요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책임 있는 공소 유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