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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 만에 100억 날린 토스 '초유의 사태'…반값 엔화 강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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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 만에 100억 날린 토스 '초유의 사태'…반값 엔화 강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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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뱅크는 10일 발생한 '반값 엔화' 거래를 취소하고, 판매된 엔화를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토스뱅크는 11일 고객센터 공지 등을 통해 "10일 내부 점검 과정에서 오후 7시 29분부터 7시 36분까지 엔화 환율이 실제 시장 환율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잘못 표기되는 착오가 발생했다"면서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엔화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정정(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 표기된 환율로 진행된 거래는 취소돼 고객이 보유한 엔화는 회수되며, 매수에 사용된 원화는 환불 처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회수 대상인 엔화가 이미 카드 결제나 송금, 출금 등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토스뱅크 외화통장 혹은 토스뱅크 통장 잔액에서 출금된다. 원화 계좌에서 출금할 경우 100엔당 929.06원의 환율이 적용된다.


    토스뱅크는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환율 고시 프로세스 전반을 개선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토스뱅크 앱에서는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엔화 환전 시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였다. 일부 이용자들이 가격 급락 알림을 받고 매매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면 자동 매수하게 설정해놓으면서 실제 환전 거래도 체결됐다. 토스뱅크는 이에 따른 손실 금액을 100억원대로 추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토스뱅크의 '반값 엔화' 시스템 오류 현황을 보고받고 이날 즉시 현장점검에 나가기로 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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