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본 거리에서 현지인이 일부러 몸을 부딪히는 이른바 ‘어깨빵’ 피해를 겪었다는 관광객들의 경험담이 온라인에서 잇따르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한국 어린이도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알려지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 여행 중 겪은 일을 공유한 한 관광객의 영상이 확산하며 화제가 됐다. 글을 올린 A씨는 자신의 SNS에 "나고야 여행 때 나도 당했고 우리 애기도 당했던 어깨빵, 짐빵"이라며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일본 나고야의 한 편의점에서 짐을 들고 지나가던 여성이 통로를 지나며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국인 어린이를 가방으로 밀치고 지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일정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한 일본 여성이 먼저 나를 치고 지나갔다"며 "그걸 보고 다가온 딸도 가방으로 밀치고 지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내가 당한 건 참을 수 있었지만 딸이 당한 건 못 참아서 그 여자를 쫓아가 화를 냈다"며 "저 사람은 반성하지 않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가 주목받는 가운데 최근 일본 도쿄에서도 외국인 어린이가 길거리에서 밀쳐져 넘어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하며 국제적인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5일 일본을 여행 중이던 대만 관광객이 공개한 영상에는 도쿄 시부야 횡단보도에서 사진을 찍던 어린이가 마스크를 쓴 여성에게 강하게 밀쳐져 바닥에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건 이후 일본에서는 보행자에게 일부러 몸을 부딪히는 '부츠카리(ぶつかり) 행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부츠카리족(ぶつかり族)'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불특정 보행자에게 의도적으로 어깨나 몸을 부딪힌 뒤 그대로 자리를 떠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어린이나 여성 등 상대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노리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확산하자 주일 중국대사관도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대사관은 최근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일본에서 사람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본 체류 중국인들에게 경계를 요청했다.
대사관은 도쿄 시부야와 이케부쿠로, 오사카 도톤보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에서 유사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혼잡한 지역에서는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고 노약자나 어린이를 동반했을 경우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일본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공격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약 28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사관은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병원 진단서를 확보하면 민사 소송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여행객들에게 보험 가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