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한국 지방선거권을 주지 말자는 취지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일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 중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국제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미국과 일본, 중국의 경우 영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떠한 선거권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유럽연합(EU) 등 특정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방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기존 3년에서 5년이나 10년 등으로 거주 기간 설정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왔으나,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처럼 외국인의 선거권을 본국과 비례적으로 제한하자는 제안은 처음이다.
서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여러 나라가 외국인 영주자에 대한 투표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가 상대국 국민에게만 일방적으로 지방선거권을 허용하는 것은 '호혜성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현재 국내 외국인 유권자 약 14만 명의 81%가 중국 국적자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선거제도의 균형성과 대표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