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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 송치…뇌물죄 적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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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 송치…뇌물죄 적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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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법원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8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을 배임수재,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강 의원의 전 지역구 사무국장 남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을 맡고 있었고,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말 강 의원이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약 3개월 만에 두 사람은 나란히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부터 두 사람에게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공천 행위가 공무가 아니라 정당 내부의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송치 전까지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향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법리 검토를 다시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이 처음부터 1억원을 받을 것을 인지한 채 김 전 시의원을 만났고, 받은 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강 의원은 그동안 돈의 존재를 즉시 알지 못했고, 뒤늦게 이를 알고 여러 차례 반환하려 했다고 주장해왔다. 전세자금 역시 당시 시부상으로 들어온 부의금으로 충당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지난달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다. 그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 역시 공천헌금과 후원금 성격을 두고 강 의원 측과 책임 공방을 벌여왔다.


    다만 경찰은 이번 송치에서 구속영장에 적시한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부분만 우선 넘기고, 나머지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강 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약 1억3000만원을 차명으로 나눠 후원받았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 김 전 시의원이 같은 선거 전후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로비했다는 의혹 등이 추가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구속 이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과 남씨, 김 전 시의원과 남씨 사이의 대질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법원은 지난 3일 두 사람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이들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면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장 20일간 추가 수사를 벌인 뒤 두 사람의 기소 여부와 적용 혐의를 최종 결정한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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