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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막힌 '경제입법'…정무위 통과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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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막힌 '경제입법'…정무위 통과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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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처리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전체회의 통과율이 10%대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 질타에 여당이 ‘비상입법체제’까지 꺼내 들었지만, 여야 대립이 첨예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안 적체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대 법안 통과율 ‘수두룩’

    10일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2대 국회 개회 후 지난달까지 14개 상임위 중 전체회의 통과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운영위원회(10.5%)였다. 정무위(17.6%), 법사위(18.3%), 외교통일위원회(19.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평균도 26.9%에 그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정무위의 법안 적체 현상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살림 등을 관할하는 운영위, 현안 관련 법안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외통위와 달리 정무위는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핵심 상임위로 평가된다. 정무위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으면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멈춰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무위가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측이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리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한다. 여당 관계자는 “‘쪼개기 상장’ 시 공모 신주 우선 배정,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 정무위 여당 현안은 모두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되던 정책들”이라며 “야당이 이들 법안을 반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선뜻 통과시키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법사위는 소수 검찰·사법개혁 법안이 나머지 소관 법률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들 지지세는 약했지만, 당원 표심을 잡아 대표직에 오른 인물이다. 작년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등 당원 결집을 이끌 사법개혁안이 힘을 받은 배경이다. 이 때문에 야당의 항의성 이탈이 잦아지며 법사위는 ‘파행의 상임위’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일하는 국회’ 없었다

    22대 국회에선 법안소위도 잘 열리지 않고 있다. 법안소위는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조항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실질적 심사기구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2021년엔 소위를 월 3회 이상 열도록 하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까지 시행됐다. 하지만 약 20개월이 흐른 22대 들어 법사위 2소위(1회), 정무위 2소위(8회) 등을 포함해 기준을 지킨 상임위는 전무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강행 처리 빈도가 늘어 회의 일정을 쉽게 합의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상입법체제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이달 모든 상임위를 가동하고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여는 비상입법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1월과 지난달에 걸쳐 “국회가 입법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오는 5월 시작될 22대 후반기 국회에선 정무위원장 자리 등을 가져와 법안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재관 의원은 “사법개혁 등 쟁점 법안이 마무리 수순인 만큼 민생·경제 정책이 우선이라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론으로 모든 정책을 결정짓기보다는 각 상임위 전문성을 끌어올리고 논의 결과를 존중하는 문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시은/정상원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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