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3분기께 관리급여를 도입할 계획이다. 당초 의료계와 금융권에서는 올해 상반기 관리급여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복지부가 최근 시행 시점을 ‘3분기’로 못 박았다. 수가·급여기준 심의 절차, 의료계 반발 등에 따른 협의 장기화로 시행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관리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건보 체계에 편입하는 대신 진료비와 급여 기준 등을 설정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방사선 온열치료 등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했다. 관리급여 항목이 되면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최고 95%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았을 때 환자가 9만5000원, 건보는 5000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문제는 관리급여 도입 발표 이후 과열 마케팅이 빚어지고 있는 점이다. 일부 의료기관은 “관리급여 시행 전에 도수치료를 받으라”는 식의 절판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체외충격파·신장분사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의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만치료제를 체외충격파로 둔갑시켜 청구하거나 신장분사치료를 수십 배 부풀려 청구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관리급여 도입이 늦어지면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실손보험료 누적 인상률은 46.3%에 달한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는 속도보다 보험금 지급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5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지난해 10조9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증가 폭이 전년(8.6%)보다 더 커졌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