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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숙박업체 '광고 갑질'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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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숙박업체 '광고 갑질'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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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성 상품을 판매하면서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 예약플랫폼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 성남시 야놀자와 서울 강남구 여기어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영장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사는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 숙박업소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앱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와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는 할인쿠폰을 결합 판매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 쿠폰 광고'를 입점업체가 사면 '선착순 쿠폰'이라는 광고 카테고리에 객실을 노출하고, 총광고비의 10∼25%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지급했다. 여기어때도 숙박업소가 '리워드형 쿠폰' 같은 광고 상품을 사면 앱 화면 상단에 노출하고, 광고비의 최대 29%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지급했다.


    문제는 소진되지 않은 광고성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는 부분이다.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모두 없앴다.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삭제했다. 결국 입점업체는 판촉 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지불하고도 쿠폰이 소멸돼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서비스 방식이 우월한 거래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각각 5억4000만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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