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1개월이나 364일 단위로 계약을 맺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9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약 2100개소에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실태조사 결과 많은 공공기관에서 11개월 또는 364일 단위의 계약을 통해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부득이하게 일시·간헐적 업무, 휴직대체 등을 이유로 1년 미만 비정규직을 채용해야 할 경우에는 2018년 도입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1일부터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개소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이번 감독에서는 △동일 근로계약의 반복 여부 및 실제 근로기간 확인 △퇴직금 미지급 △휴가·휴게 시간 준수 여부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기관을 다른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공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의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계약실태 파악 조사의 결과를 3월 중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4월 중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조속히 근절하여 공공부문부터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