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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참사 뒤…'최대 22년간' 위법·부실 운영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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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참사 뒤…'최대 22년간' 위법·부실 운영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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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지난 20년간의 항공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감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항 설계·시공단계부터 운영·보수 단계 등 30건의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했고,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에게 관계자 5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무안공항 참사는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방콕발 제주항공 비행기가 조류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항공기는 동체 착륙을 시도했으나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한 뒤 폭발했다. 이 사고로 당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무안 등 8개 공항에 로컬라이저 잘못 설치"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애초부터 8개 공항에 14개 활주로 로컬라이저(LLZ)를 규정과 달리 부러지기 어려운 콘크리트 둔덕(무안 2.4m)이나 기초구조물(제주 5.1m)로 돌출되게 잘못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등에 따라 무안 등 15개 공항을 건설·준공했고,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안전을 관리·감독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14개 LLZ를 한국공항공사에 인계한 뒤에도 최대 22년간 공항운영증명과 정기검사에서 '취약성(부러지기 쉬운 구조)'이 확보된다고 잘못 승인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국토부는 9개 공항 16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LLZ까지 연장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단축하는 등 형식적으로 조치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무안공항을 비롯해 5개 공항의 LLZ 기초구조물(콘크리트·둔덕) 취약성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보강 설치했다. 국토부는 LLZ 기초구조물이 개항 당시와 동일한 구조로 설치됐다는 이유로 기준에 미달하는 설치계획을 취약성 검토 없이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무안공항에서 사고의 발생으로 작용한 둔덕이 생긴 원인으로 국토부의 '공사비 절감'을 꼽았다. LLZ는 전파 방해를 막기 위해 활주로 최상단부보다 높아야 한다. 다만 활주로와 종단안전구역 등에 경사를 주게 되면 LLZ는 더 높아져야 하고 기초는 더욱 튼튼해져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감사원은 "국내 지방공항에 둔덕이 발생한 원인은 국토부가 공사비 절감을 위해 당초 지형에 가깝게 활주로 중단 경사를 허용해 토공사 물량을 적게 건설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높이차는 둔덕 등 기초구조물로 맞춘 것"이라고 했다.
    "경량철골 구조 개선책, 안전성 미비"
    정부가 발표한 사후 대책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작년 1월 전국 15개 공항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한 뒤 같은 해 말까지 LLZ 취약성을 모두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여수(1개) 경량철골 구조가 취약성을 확보한다고 임의로 판단해 개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무안 등 5개 공항 7개 LLZ 기초구조물을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다만 감사원에 따르면 경량철골 구조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취약성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량 철골들이 투사 관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결과가 국토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현재는 다른 구조를 선택해 설계 및 시설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정보통신 면허만 있는 업체를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해 부실 설계·시공의 원인이 됐다고도 짚었다. 감사원은 "활주로 등에 종단경사가 있는 경우 LLZ는 활주로 최상단부보다 높아야 한다"며 "튼튼하되 취약성을 확보한 기초구조물로 설치해야 함으로 구조계산·전문시공 면허를 갖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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