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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쓰면 회사에 직접 돈 준다…서울시 '파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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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쓰면 회사에 직접 돈 준다…서울시 '파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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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을 둔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저출생 대응의 초점을 개인 지원에서 기업 문화 개선으로 넓혀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0일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해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과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시범사업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이다. 지자체가 이 같은 형태의 기업지원금을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휴직 후 복직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경력단절을 막고 복직 이후 고용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게 하려는 취지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도 함께 운영한다. 출산전후휴가 90일 가운데 사업주 급여 지급 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최대 9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 완화가 가장 절실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도 올해 시범 도입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노무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개선, 관리자와 직원 교육, 휴게공간과 수유실 조성 등 조직문화 개선 비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기업 지원에 나선 것은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용률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전체 취업자 2857만명 중 2543만명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서울에서 육아휴직을 한 직장인 6만5293명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46.0%인 3만94명에 그쳤다. 고용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맡고 있지만 정작 출산·육아 제도 활용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도 확대한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을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지난달 기준 참여 기업은 1000개를 넘어섰다. 참여 기업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62.5%를 차지해 영세 사업장에서도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서울시는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을 중심으로 CEO 릴레이 영상 챌린지, 육아휴직 복직 응원 캠페인, 아빠 육아참여 인증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지원금과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11일부터 관련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려면 기업 현장에서 일과 양육이 함께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기업보다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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