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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月 267만원 '따박따박'…옆집 부부는 더 받는다고? [일확연금 노후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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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月 267만원 '따박따박'…옆집 부부는 더 받는다고? [일확연금 노후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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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입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주택연금은 개인이 소유한 집을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기만 하면 매달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받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께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매달 받는 수령액이 이달 1일부터 꽤나 많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사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 내용은 2년 전에 작성한 '일확연금 노후부자' 기사("국민연금도 없는데 어떻게"…평생 月300만원 받는 방법 [일확연금 노후부자])를 통해 처음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월수령액이 꽤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기사에선 같은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올해 가입하면 과거보다 얼마나 더 많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올해 3월 이후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한 소비자는 작년에 가입하는 경우보다 3~6% 정도 더 많은 금액을 달마다 수령합니다.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가격의 집으로 가입하더라도 말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이가 70세인 노인이 시세 9억원인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를 가정해 보죠. 이 노인이 만약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받는 금액은 267만7000원으로 결정됩니다. 이후 수령액은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나이인 70세 노인이 동일한 가격인 시세 9억원인 주택으로 올해 3월 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월수령액은 277만원입니다. 조건이 동일한데도 작년에 가입하는 경우보다 9만3000원(3.5%) 많은 액수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55세의 나이에 5억원인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매달 73만9000원을 받습니다. 반면 올해 3월 1일 이후로 가입하는 사람은 같은 조건인데도 78만원을 받아 작년에 가입하는 경우보다 4만1000원(5.5%)을 더 받습니다.

    사실 동일한 조건에서도 주택연금 월수령액이 더 늘어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은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전에도 매년 3월께 기대여명 증가 및 이자율 변동 등 주요 경제·사회 변수를 재산정하며 주택연금 월수령액을 조금씩 조정해 왔습니다.


    이에 2025년 3월에도 주택연금 월수령액이 종전 대비 평균적으로 0.42% 오른 바 있죠. 다만 올해 상승률은 평균 약 3%로, 평년 대비 높습니다. 올해엔 주택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재설계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 월수령액이 이렇게 매년 늘어날 것을 기대하며 최대한 가입을 늦추는 것이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월수령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대여명 증가와 금리에 영향을 받아 매년 조정되는데요, 이런 변수에 따라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2023년입니다. 2023년 3월 1일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입자는 2023년 2월 28일에 가입하는 경우보다 월수령액이 평균 1.8% 줄었습니다. 2023년 초는 기준금리가 연 3.5%로 고금리가 지속되며 집값이 약세를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했고, 기대여명이 늘어난 점이 월지급금(월수령액) 감소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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