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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계좌 추징보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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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계좌 추징보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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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를 법원이 해제하도록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이 낸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지난달 9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몰수 또는 추징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 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를 선고해 거둬들이게 돼있다. 하지만 임의 소비 등으로 사용해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한다. 이러한 몰수 및 추징을 위해 보전, 즉 묶어서 온전히 놔두는 조처다.

    법원이 이번에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한 재산은 병채씨의 금융기관 계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퇴직금 50억 의혹'을 수사하던 2021년 10월 곽 전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일부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이를 인용했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같은 해 11월 추징보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불복해 항고했다. 법원은 지난달 4년여 만에 곽 전 의원 측 항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고심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1심에서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추징보전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추징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회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2월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병채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곽 전 의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병채씨의 뇌물 혐의에는 무죄를,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각각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존의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다른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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