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이 직을 유지한 채 상급 선거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지방의회 의원의 사퇴로 발생하는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는 선거 범위를 현행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까지 넓히는 게 골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초의원이 같은 시·도의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지역구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동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할 때만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테면 서울 영등포구의원이 재선 또는 영등포구청장에 도전할 때는 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서울시의원 또는 서울시장 선거에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없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급 단위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동해 출마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유지된다. 현직 지방의원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나설 때는 종전처럼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선거사무소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하나의 시·군·구 일부가 인접한 지역과 묶여 국회의원 선거구가 구성된 경우,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는 행정구역 수보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많은 지역에서 선거운동 조직을 둘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경기 안산은 행정구역은 상록구와 단원구 두 곳이지만 국회의원 선거구는 안산 갑·을·병 세 곳으로 나뉘어 있다. 이 때무에 일부 지역구는 기존 규정상 선거사무소 설치가 어려웠다. 선거법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같은 국회의원 선거구 내 두 개의 지역구에 모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게 된다.
행안위는 이르면 10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사할 전망이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 개의 전 세부 조항을 두고 추가로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