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51.87

  • 333.00
  • 5.96%
코스닥

1,102.28

  • 52.39
  • 4.54%
1/2

'지주사 부당지원' 이랜드 과징금 41억 중 12억 취소 확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주사 부당지원' 이랜드 과징금 41억 중 12억 취소 확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사실상 지주회사인 이랜드월드를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41억원 중 약 12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2년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 1071억원 상당의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랜드월드가 2010년 이후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면서 외부 자금 조달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되자, 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부당 지원에 동원됐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 2곳을 총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서 560억원을 지급하고 6개월 뒤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랜드월드는 56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181일 동안 무상으로 빌리고, 해당 기간의 이자 비용인 13억7000만원의 금전 이익도 얻은 셈이 됐다.



    공정위는 2014년 이랜드리테일이 의류 브랜드 '스파오(SPAO)'를 이랜드월드에 양도하면서 자산 양도대금 511억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지연이자를 받지 않은 것도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이랜드리테일이 2013년 11월∼2016년 3월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한 김연배씨의 이랜드월드 인건비 1억8500만원을 대신 내 부당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랜드 측은 부당 지원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서울고법은 2024년 8월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40억8000만원 중 12억9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랜드리테일의 2016년 부동산 인수 계약과 대표이사 인건비 지급 행위는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나머지 28억7000만원어치 과징금은 유지됐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 문제의 계약금이 기존에 존재했던 선급금과 단순 회계처리 방식으로 상계된 것이란 점을 들어 "비록 형식상으로는 회계상 계약금 560억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기재됐으나, 실질상 이랜드월드가 이랜드리테일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급여와 관련해서도 "급여 지급 기간이 2년 5개월 정도이고 월 급여가 평균 660만원 정도인 점에 비춰 지원 금액 규모를 과다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양측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히 대표이사 급여 지원과 관련해 이랜드리테일이 당시 대표에게 이랜드월드에 근로를 제공하게 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 인력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