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 09일 10:3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직원 자기매매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자율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과 PEF운용사협의회는 9일 금감원에서 PEF 운용사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 등 금감원 임원과 박병건 PEF협의회 회장 및 PEF 운용사 준법감시업무 담당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PEF 운용사는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내부통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표준기준 마련으로 업계 전반의 자율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표준기준은 크게 내부 통제조직 구축,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자율점검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먼저 내부 통제조직 구축 측면에서는 대표이사를 내부통제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했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정책의 집행과 이해 상충 점검 등 총괄적 관리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준법감시담당자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되, 투자 대상 기업 선정이나 의결권 행사 등 운용 핵심 업무에서 배제하여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법령 위반 사실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구축을 의무화했다.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으로는 이해 상충 방지와 정보 유출 금지가 핵심이다. 운용사 내부의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스 월)을 의무화하여 미공개 중요정보가 직무와 무관한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임직원은 업무 단계별로 이해 상충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분쟁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준법감시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회통념을 벗어난 금품 수수나 부당한 향응을 금지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자율점검 영역에서는 내부 정화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됐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는 보호 조치와 포상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임직원의 상장주식 자기매매 관리도 강화된다. 임직원은 국내 상장주식 매매 계좌 개설 시 준법감시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매매 내역을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모든 임직원은 법령 준수 서약을 마쳐야 하며 정기적인 내부통제 교육 이수도 의무화된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일부 PEF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로 하락한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자율규제 운영을 적극 지원하되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