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묘지 인근에 철침을 박은 70대 남성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던 70대 A씨 등 2명을 불송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낮 12시45분께 경기 양평군 양평읍 한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 묘지 주변에 길이 약 30cm 철침 2개를 박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봉분을 직접 훼손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왔다.
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라고 밝히며 "묘소에 수맥이 흐른다는 말을 듣고 액운을 막기 위해 철침을 박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며 기존 혐의 외에 분묘발굴죄나 경범죄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했다.
그러나 철침이 박힌 위치가 봉분에서 약 5m 떨어진 조경수 아래였고, 분묘를 직접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원묘지에서 발생한 행위였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불송치 결정의 배경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적용 가능한 법률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