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캠핑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방자치단체 현장 점검을 의무화한 법이 최근 발의됐다. 지자체의 개·보수 요구를 따르지 않을 시 행정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길도 열었다. 허술한 관리로 해마다 두 자릿수 사상자를 낳았던 캠핑장 풍경이 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국회 의안전보시스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캠핑장 사고 원인 1위였던 질식 사고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사고가 날 때마다 안타까움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예방 장치를 촘촘히 마련할 때"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에도 충남 옥산면 한 캠핑장에서 50대 부부가 숨진 사고가 있었다. 텐트 내부 가스난로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개정안 핵심은 지자체 단체장이 캠핑장 시설과 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광객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시설 개·보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모두 현행법이 불명확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조치들이다.
캠핑장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문제시됐다. 당시 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 6월까지 전국 캠핑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56건이었다. 사고 원인으론 질식이 23건으로 1위, 화재(14건)·가스폭발(5건)·차량 사고(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39명, 부상자는 67명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2024년 진행된 지자체 하계·동계 안전 점검 결과에서도 부실함이 드러났다. 2023년 여름철엔 1194개소 중 589개소가, 겨울철엔 1149개소 중 724개소가 안전·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2024년에는 각각 1510개소 중 658개소, 1160개소 중 513개소였다. 매년 43~63%에 달하는 시설들이 기준에 미달한 것이다. 이마저도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일부 지역만 점검된 것이라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 의원은 "3000만 관광객 시대를 말하면서 관광시설 안전을 법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면 국민 생명과 직결된 기본을 놓치는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지자체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반복되는 캠핑장 인명사고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