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노혜원 부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관계 부처 및 당정 협의를 거쳐 중수청·공소청법 등 1단계 입법안이 당론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됐다”며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정부안)을 마련하고, 6월 이후 입법예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의 최대 걸림돌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안을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용민 민주당 간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입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기술적인 부분만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추진단은 4월 중순까지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형사법학회 등과 최대 열 차례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광주 등 지방에서도 생중계와 국민 여론조사 등을 병행해 의견을 수렴한다.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이다.
토론회 일정이 6·3 지방선거 직전까지 이어지는 만큼 여야 선거 주자들이 검찰 개혁 이슈를 놓고 각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 추진단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