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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비서관, 농지 쪼개기 매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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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비서관, 농지 쪼개기 매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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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사진)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경기 일대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6일 제기됐다.

    지난해 9월 게재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에 따르면 정 비서관은 경기 이천시 부발읍 농지 약 3306㎡ 가운데 254.3㎡를 보유하고 있다. 정 비서관의 장녀 김모씨도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2645㎡ 중 155.6㎡를 소유하고 있다. 정 비서관 모녀는 2016년 11월 각각 농지를 매입했다.


    농지 쪼개기 의혹이 제기된 건 농지 소유자가 정 비서관을 포함해 13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정 비서관 등 13명이 함께 보유한 부발읍 농지는 축구장 절반 규모다. 김씨 소유 전체 농지도 공동 소유자가 17명에 달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기획 부동산 형태의 전형적인 농지 쪼개기 수법”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정 비서관 모녀가 이들 농지를 매입한 지 3년 후에는 각각 역세권 개발과 공공주택개발지구 지정 등의 호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발읍 농지 인근 부발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에 포함됐다. 정 비서관 명의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다. 주말농장으로도 활용할 수 없다.


    그는 한 언론에 “사기당한 것이라 농지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농지 처분 원칙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 및 매각 명령’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며 “청와대 직원에 대해서도 필요시 매각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산하기관 기관장으로 일한 ‘성남 라인’ 인사로 분류된다. 정 비서관 가족은 이 농지를 비롯해 토지 10필지, 아파트 등 건물 6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 보유) 원칙을 강조하며 농지 투기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상 첫 농지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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