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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벤트 미지급' 논란…집단분쟁조정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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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벤트 미지급' 논란…집단분쟁조정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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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이벤트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빗썸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연동 이벤트 지원금 지급 요구 사건’의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빗썸이 지난해 11월 진행한 API 거래 이용 고객 대상 이벤트다. 빗썸은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을 환급하고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API는 시세 조회와 자산 확인, 매수·매도 등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빗썸은 이벤트 공지 이후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회성 거래는 제외한다”는 유의 사항을 뒤늦게 추가했고, 이를 근거로 일부 이용자에게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소비자 77명은 ‘최초 공지된 조건대로 이벤트에 참여했음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1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상담과 연동된 ‘소비자 피해 이슈 탐지 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을 확인한 뒤 피해 확산 방지와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이벤트에 참여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적으로 공통된다고 판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개시 공고를 오는 23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신속한 조정 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신뢰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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