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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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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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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검사가 재판·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 및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권은 위헌 요소가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 재판 결과를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헌재가 재판의 위헌성을 한 번 더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사실상의 ‘4심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3년간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늘린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은 법 공포 직후, 대법관 증원법은 공포 2년 뒤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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