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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잡고 마실래?" 강북 모텔 연쇄살인女, 대가 요구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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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잡고 마실래?" 강북 모텔 연쇄살인女, 대가 요구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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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구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는 방법으로 남성들을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 모 씨가 구속 송치된 가운데, 경찰이 "김 씨가 피해자들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 씨에 대한 검찰 송치 결정서에 "피의자는 해당 약물이 수면 유도를 넘어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했다"고 적시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맛집이나 호텔 방문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았고, 이후 남성이 대가를 요구하면 약물을 먹인 것으로 봤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김 씨가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남성들을 이용한 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본 셈이다. 모텔 투숙을 먼저 제안한 것도 김 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와 김 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도 공개됐다. 구독자 7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인 김원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영상에는 유가족이 제공했다는 문자 내용이 담겼다.



    메시지에는 김 씨가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안하며 "서울이었으면 놀러 갈 텐데"라고 말하거나, "맛있는 데가 아는데. 배달만 된다. 방에서 마실래요?", "배달밖에 안 돼서 방을 잡고 먹어야 한다"는 식으로 숙박업소에서의 만남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피해자가 식당 이름이 뭐냐고 묻자, 재차 "배달밖에 안 된다. 방을 잡고 먹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김 씨가 언급한 서울 강북구의 식당은 버젓이 매장을 운영하는 고깃집이었다.

    김 씨가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기 위해 피해자에게 모텔 등 실내 장소로 유인한 걸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당초 김 씨는 경찰에 "남성들과 의견 충돌이 있었고 자리를 피하기 위해 음료를 건네 재웠다"고 진술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증거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김 씨는 숙취해소제 구입을 앞두고 대화 중 숙취를 자주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를 위해 한 정신의학과 병원에서 수면제 등 약물을 처방받았다. 김 씨는 피해자들과 만나러 갈 때 해당 약물을 가루 형태로 만들어 숙취해소제에 섞어 가져갔다.

    이 약물은 두 번째 피해자 사망 요인으로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두 번째 피해자 사인은 '급성 약물 중독'이었다. 피해자 몸에선 김 씨가 처방받은 약물과 유사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김 씨가 수면제를 술과 함께 복용하거나 단시간 내 과다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봤다. 김 씨는 범행 전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약물 위험성 등을 물어보기도 했다.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 사이코패스 검사는 20문항에 40점 만점으로, 국내에선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김 씨는 서울 강북구 소재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는 방식으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앞서 송치한 3건의 범행 외에도 유사 범죄 의심 정황이 있는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은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씨의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사망 피해자 유족 쪽은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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